고문이 없었다고 거짓증언한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이 위증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기부수사관 구모씨는 민족해방노동자당사건과 관련해 심진구씨에 대한 자백을 받기 위한 86년 12월 안기부남산분실에서 고문이 자행됐지만 고문은 없었다고 위증한 바 있다. 


이에 201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심씨를 대신해 그의 딸이 2019년 3월 구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으며 24일 실형판결을 받은것이다. 


재판부는 <심씨가 조사 당시 구씨 등 안기부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은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명백히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