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인철외교부대변인은 우리정부가 언제든 지소미아(남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종료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8월23일에 지소미아가 연장되는가에 질문에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언제든지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수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했기에 <언제든 종료할수 있다>고 답한것이다.
한편 이날 대변인은 강제징용기업 재산압류명령에 대한 일본정부의 강력대응경고에 대해 <일본의 부돠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날짜 |
---|---|---|
» | 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가능> ... <강제징용기업재산압류조치, 일정부 성의있는 호응>요구 | 2020.08.04 |
1 |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다급한 방미 | 2020.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