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일 대구 제지생산업체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29살 청년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노동자안전과 관련된 법률은 도외시하고 정쟁에만 치중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10일 충남태안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안타깝게 사망한 故김용균씨의 사망 1주기가 가까워옴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에 대한 논의가 멈춘 상태에서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20대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기 쉽지않을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의당노동본부는 <바뀐것은 분진마스크 밖에 없는 현실에 고김용균의 가족들과 동료들은 다시 광화문광장농성에 돌입했다.>며 <김용균특조위 22개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는것은 구조적타살에 대한 이 사회의 최소한의 성찰>이라고 밝혔다.

한편 발전사비정규직노동자들은 오는 12월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故김용균씨 1주기추모주간을 한달 앞둔 지난11일부터 <김용균특조위권고안이행>요구를 위해 광화문광장에 추모분향소를 열고 무기한농성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