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청교차로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가 택배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국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택배 노동자가 처한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며 <부당해고, 장시간노동, 현장갑질 등 택배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높였다. 


일명 <택배법>은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제로 시행하고 택배노동자의 고용안정과 휴식보장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편 이날 고용노동부는 대형택배회사 4곳의 11개물류센터와 17개하청업체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결과, 243건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