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주는 부양의무자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일 발표된 <제2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 따라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대상자의 조건이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 


이로써 약 26만명이 생계급여 수급을 받게 된다. 


한편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소득·재산이 중위소득의 40%에 불과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한 빈곤층이 2018년 기준으로 73명에 달해 <복지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이 계속 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