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원구서비스공단과 노원구청의 노사협상이 타결됐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전환과 정년연장을 요구하며 지난 6월23일부터 농성을 시작한지 40일만이다. 


최종협산안에 따르면 고령친화직종의정년연장은하지 않지만 정년퇴직자를 매년심사통해 최대 3년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신규채용된다. 


더불어 무기게약직의 일반직전환문제는 노사정TF를 구성해 협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