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풍자벽화를 그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제7형사단독 김도형판사는 15일 재물손괴혐의로 기소된 미대생 A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하철반월당역 인근벽과 박근혜대통령생가터 안내판 등을 포함한 대구 중구지역 5곳에 박정희전대통령의 얼굴과 닭을 합성한 그래피티를 그렸다.
그래피티가 찍힌 사진에는 닭부리를 달고 있는 박전대통령의 상반신과 하단부에 <PAPA CHICKEN>이라는 문구가 같이 그려져 있다.
이어 중구청은 이를 하루만에 지웠고 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공공조형물에 대한 재물손괴혐의를 적용했고 이에 A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대구민예총 등 지역문화예술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단순한 재물손괴혐의가 아니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석한 결과로 보인다>며 <구시대적 판단으로 예술가의 표현자유를 탄압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우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