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최용기교수(법학과)가 지난 22일 진보당(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상실을 선고한 헌법재판관 8명에 대해 탄핵을 청원했다.

최용기교수는 헌재판결의 위헌성에 대한 게시글을 통해 헌재의 판결이 3권분립원칙과 법치주의원리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최교수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혐의로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해산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보당 의원 자격상실 판결에 대해서 <현행 헌법에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므로 정당해산이 된 때에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의하면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교수는 국민TV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통합진보당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말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용기교수가 블로그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의 위헌성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인용(해산)]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해산 및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1)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3. 주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4. 판단(첨부파일 참조)

 

5. 평가

(1) 정당해산 결정

통합진보당의 목적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헌법 제8조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통합진보당의 반핵정책과 평화통일정책은 북한과 다르다.

이석기 국회의원 등 일부 당원의 위법행위를 10만 정당원들의 행위로 일반화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죄가 무혐의로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 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종북활동으로 판단하여 해산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2)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헌법재판관 8인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파괴하여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재판관 8인에게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현행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국회의원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처분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것은 위헌적인 행위이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므로(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정당해산이 된 때에도 국회의원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하면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했으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한 결정은 위법한 행위이다.

이러한 정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 원 서

 

1. 청원사항 : 헌법재판관 8인 탄핵소추 의결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길 청원합니다.

 

2.청원취지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므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시기 바랍니다.

 

3.청원이유

(1) 서기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는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이상규 외 4인의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하였습니다.

(2) 국회의원의 자격은 헌법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만이 심사할 수 있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습니다.

(3)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 제3항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국회의원 자격심사에 의한 국회의원 제명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여 삼권분립주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5) 박한철 외 7인의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주의에 위반되는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을 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6) 정당해산 선고를 하면서 법적근거 없이 국회의원 자격상실 선고를 하여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7) 제3공화국 헌법에는 규정되었지만 현행 헌법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8인은 국회의원 자격상실을 결정한 위헌적인 행위를 하였습니다.

(8) 헌법 제7조 제1항, 제45조, 제46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을 자유위임의 원칙하에 두었다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고(헌재결 1994.04.28.선고 92헌마153), 현행 공직선거법은 무소속 국회의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된 때에도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9)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정당해산의 경우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외 7인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을 위배하였습니다.

(10) 헌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재판관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김창중,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014년 12월 22일

 

청원인 :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용기


대한민국 국회의장 정의화 귀하 


강혜진기자
번호 제목 날짜
3674 박정희 ˂아빠닭˃ 풍자 벽화 그린 미대생 벌금형 file 2014.12.18
3673 정대협·희망나비 〈서울제주평화기행〉 떠난다 file 2014.12.23
» 창원대 최용기교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에 위반〉 file 2014.12.25
3671 알바노조 ˂우린 생존위해 알바한다, 김무성 사과하라˃ file 2014.12.30
3670 대학생들이 꼽은 대학총장감 1위 손석희 file 2014.12.30
3669 〈정규직 시켜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달라고 했냐?〉 file 2014.12.30
3668 〈최경환 경제정책은 F학점〉 … 대학가에 최경환 비판 대자보 file 2015.01.03
3667 세월호유가족 〈우리가 특례입학 요구했나?〉 … MBC보도 비판 file 2015.01.08
3666 광복 70주년, 한일협정체결 50주년 첫 수요집회열려 file 2015.01.08
3665 청년착취대상 1위 이상봉, 청년들 뿔났다 file 2015.01.09
3664 70년간 이어온 빨갱이사냥, 신은미 강제출국 file 2015.01.12
3663 담뱃값 인상, 과연 흡연율 낮아질까 file 2015.01.13
3662 청주대범비대위, 정상화에 ˂법인부담금˃콩가루 날려 file 2015.01.14
3661 전국대학생들 평화기행, 4.3항쟁부터 강정마을까지 file 2015.01.28
3660 강정마을 농성장, 국방부주관으로 강제철거시작 file 2015.01.31
3659 상문고민주화투쟁 윤희찬교사 15년만에 복직 file 2015.02.02
3658 대학내 민주노조까지 탄압, ˂숭실대청소노동자 고발당해˃ file 2015.02.02
3657 대학생간담회자리서 황우여장관 ˂취업, 취업, 취업!˃ file 2015.02.05
3656 숭실대 청소노동자들 천막농성 file 2015.02.05
3655 구룡마을 행정대집행, 무고한 주민들 탄압행태 file 2015.02.06
3654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은폐조작 가담한 박상옥대법관후보 자질논란확산 file 2015.02.06
3653 군부독재화신, 박정희·전두환·노태우기념관건립제안...섬뜩 file 2015.02.07
3652 ˂세월˃호유가족 ˂지난 300일, 무책임한 정부 민낯 확인했다˃ file 2015.02.09
3651 경기학비노조, 해고철회! 무기한철야노숙농성돌입 file 2015.02.09
3650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차별조장문구 인권위에 진정 file 2015.02.10
3649 장경욱변호사, ˂국가보안법˃은 분단상황수호위한 법! file 2015.02.13
3648 광주 청소노동자들 ˂진짜사장, 대학이 직고용해야˃ file 2015.02.13
3647 숭실대와 청소용역업체 ˂등록금횡령의혹˃, 학우들 분노해 file 2015.02.13
3646 ˂세월호인양,철저한진상규명˃촉구범국민대회 팽목항서 진행 file 2015.02.15
3645 윤동주시인 70주기 국내·외 곳곳에서 추모행사 열려 file 2015.02.16
3644 프랑스국적 민주인사 패트릭꿴즈망, ˂강제입국불허˃파문 file 2015.02.17
3643 수요시위서 패트릭꿴즈망, ˂종전70년 한반도 평화의 해로!˃ file 2015.02.19
3642 경찰서 정보관, ˂성공회대 재학생 사찰˃논란 file 2015.02.24
3641 대법원, 언론사˂강제폐간˃결정...공안탄압 어디까지가나 file 2015.02.25
3640 원광대 이재봉교수, 미국서 강연 … 평화적 통일 강조 file 2015.02.25
3639 이화여대학생들, 학과구조조정 규탄기자회견 file 2015.02.27
3638 고장준하선생 아들, 박대통령에게 공개서신 보내 file 2015.03.02
3637 숭실대노조 단식농성까지...학교측과 팽팽한 대립 file 2015.03.02
3636 검찰,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수사기록 공개거부 file 2015.03.05
3635 연합뉴스노조, ˂잘못된 역사반복 막겠다˃ file 2015.03.07
3634 진도 팽목항, ˂세월˃호참사 1주기 ˂기억의 벽˃ 조성 file 2015.03.09
3633 ˂일왕위해 죽자˃는 친일파가 민족의 스승? file 2015.03.09
3632 학과전면폐지반대에 중앙대전부총장, 학장들까지 가세 file 2015.03.09
3631 대학생들, ˂경찰의 학내진입·사찰·연행˃에 규탄기자회견 file 2015.03.09
3630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 경남도 유상급식으로 전환 file 2015.03.10
3629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 시 외압에 사퇴 의사 file 2015.03.11
3628 동국대학생들 ˂불법총장˃반대, 이사장실 점거농성 돌입 file 2015.03.12
3627 ˂해고통보서 대신 빗자루 주세요˃ ...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의 사무친 외침 file 2015.03.12
3626 총학생회장 연행에 경찰기동대 50명? 공권력 남용 파문 file 2015.03.13
3625 전교조 ˂교육부공문? 반노동적 입장 표명한 것!˃ file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