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김문기총장 퇴진운동을 주도해 오던 중 학교명예실추, 겸직금지 위반등의 이유로 파면됐던 정대화교수가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1개월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위원회는 정대화교수에게 문자를 통해 파면조치를 취소하고 정직 1개월로 변경한다는 결정내용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결정서는 15일 이내 정교수에게 직접 송부될 예정이다.
정교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민주화를 위해서 계속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올바른 자세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마침내 상지대 민주화를 완수하겠다>며 짧은 소해를 밝혔다.
상지학원은 지난해 12월 전현직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학교명예실추및 겸직금지위반등을 위유로 정교수를 파면조치했다.
이중 5명은 이미 이사임기가 끝난 상태지만 이사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긴급사무처리는 임기가 끝난 이사도 참석해 의결할 수있단 점을 들어 안건처리를 강행했다.
또 상지대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그동안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교수를 파면한 것은 명백한 교권탄압인 만큼 부당징계를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해 왔다.
한편 정교수에 대한 정직1개월 감경처분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감경처분도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성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