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칙은 유신시대’


유신정권 당시 학도호국단의 학칙과 유사한 대학학칙이 여전히 상당수 대학에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소속 정진후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 대학민주화 실태진단 - 대학구성원 학교운영 참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29월 현재 전국 4년제 180개 대학의 74.4%(134)가 집회사전승인 조항이 있으며, 72.8%(131개)가 게시물・광고사전승인 조항이, 77.2%(139개)가 간행물지도 및 사전승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2개 대학에서는 정당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불가 조항이, 23개 대학에서는 학교운영 관여불가 조항이 학칙에 명시돼 있었다. 현재 학칙보다 상위규정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서는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승인 조항이 없는 대학중에서도 학생징계규정 등에 허가되지 않은 집회나 게시물 등을 게재했을 경우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된 대학보다 더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활동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5개 대학이 총학생회선거 후보자자격을 학점으로 제한하고 있었고, △재학생간결혼금지 △허가없이 방송에 출연한 자 징계 △과도한 노출을 한 학생 징계 조항 등 학생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학칙조항을 가진 대학들도 있었다.


정의원은 “사실상 이들 조항이 사문화되었으나 문제는 이들 조항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면서 대학당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몇몇 대학에서 사문화된 학칙으로 학생을 징계하고 학생활동을 제한한 사례들이 있었다.


 

201110월 목원대학생이 학교측이 ‘등록금 인하 서명운동’을 허가하지 않아 서명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서 ‘1만배’를 진행하였음. 특히 이 학생은 1만배후에도 학교측이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분신자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졌으나, 목원대측의 서명운동허용으로 일단락되었음.


201111월 중앙대는 학내에서 대학구조조정을 반대하는 토론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생 백00씨 등 3명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함. 징계사유로는 △시설물 무허가 사용 △잔디 훼손 △면학분위기 방해 등을 징계 사유로 제시하였음.


20126월 아주대는 교수가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내용 등의 내부 비리를 인터넷에 올리는 등 학교 외부로 알렸다는 이유로 대학원생 정00씨를 ‘학교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함. 또한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의 당사자인 교수가 상벌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였음.


20122KAIST(한국과학기술원)이 학생들이 총장퇴진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에 불허방침을 내렸음. 대학측이 밝힌 사유로는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가을음악축제와 중복되므로 가을학기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해 행사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힘.


2012년 지난 921일 서강대는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스님)산하 희망세상만들기 청춘본부가 진행하는 김제동토크콘서트를 불허하기로 밝힘. 대학측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사는 학내에서 열 수 없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김제동콘서트 개최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 학생징계 및 학생활동에 대한 제한사례 (정진후의원실


끝으로 정진후의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도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독소조항이 학칙에 남아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침 등을 통해서라도 각 대학들이 비민주적인 학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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