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국대등록금심의소위원회가 1학기등록금에 대해 일부반환방침을 확정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올해 1학기재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등록금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국대관계자는 <1학기를 끝으로 졸업하는 학생에게는 감면이 아닌 환불을 계획하는 등 지급방식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국내대학 중 코비드19발 등록금반환 사례는 건국대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