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외대총학생회는 <학교의 대면수업제한적허용에대한 총학생회 입장 및 요구안>을 발표하며 총장실 앞에 부착했다. 

총학생회는 <모든수업의 비대면수업의무시행>에 관한 총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학교에 유감을 표했으며 <총학생회의 요구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하는 사항>이라며 강조했다.

더불어 <우리학생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구체적인방역가이드라인구축 ▲합리적인기숙사입사기준수립 등의 요구안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및 요구안 전문이다.

<학교의 대면 수업 제한적 허용에 대한 총학생회 입장 및 요구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입니다. 우선 <모든 수업의 비대면 수업 의무 시행>에 관한 총학생회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지 않은 학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아래의 총학생회 요구들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총학생회는 이미 수 차례 학교 측에 <모든 수업의 비대면 수업 의무 시행>의 입장을 전달하며, 대면 수업의 제한적 허용에 대해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 학생처장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지적사항 및 의견의 일부는 수용이 되었으나, 여전히 학교가 추가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아래의 요구들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5월 4일 월요일까지 보내주십시오.
1. 교수의 대면 수업 신청 시, 수강생들의 익명성이 보장된 만장일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수의 대면수업등록신청서에 이러한 동의가 자료로 첨부되어 있을 경우에만 대면 수업을 허용하십시오.
2. 주거 공간 마련 등 수강생들의 준비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대면 수업이 허용된 강의의 실제 대면 수업은 학교 공지에 명시된 5월 11일부터가 아닌 개별 강의의 대면 수업 확정일로부터 최소 2주 뒤에 시행되어야 합니다.
3. 각 강의실 및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캠퍼스 곳곳의 방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물론, 각 수업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방지 방안을 조속히 구축하십시오.
4. 학생들의 불안정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차원의 대책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 특히 학내 기숙사의 재입사 및 신규입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빠른 시일 내에 모든 학생 대상으로 투명하게 공지하여 주십시오.
5. 우리 학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적용할 대응 방침을 명확히 하고,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2020. 04. 29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