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총학생회가 대학의 주요 심의·의사결정기구인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의 학생참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서울대·인천대 총학생회는 각 공식 페이스북에 성명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라〉를 게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법(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대법(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타대학과 달리 서울대와 인천대에서는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에 학생참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이 참여가 배제된채 결정된 사항들에 의해 불합리한 제도의 시행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은 사례가 존재했다고 주장하며 〈대학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다음은 성명전문이다.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멈춘다 

-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민주주의를 도입하라 -


대학 민주주의가 부재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와 인천대학교(이하 인천대)에는 대학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타 대학들과는 다르게 대학의 주요한 심의·의사결정 기구인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 학생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는 서울대와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의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고등교육법』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아닌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인천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대와 인천대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대학 이 평의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며 서울대·인천대와 같은 격으로 분류되는 국공립대는 재경위원회에도 학생참 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서울대와 인천대만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있는 상황이다.


대학 민주주의의 필요성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대학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학생은 민주주의 원 칙에 따라 그 비율에 부합하는 대학 통제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는 학생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함인 동시 에 대학이 진정으로 구성원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대학 운영에서 학생이 배제될 경 우, 비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사례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평의원회와 재경위원회를 비롯한 대학 심의·의사결정 기구에서 학생을 배제한 결과를 살펴보자면, 인천대학 교의 경우 평의원회 학생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복수학위제'라는 불합리한 제도의 시행 사실을 뒤늦게 통보 받은 사례가 있었고, 서울대의 경우 학생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강행이 있었다. 모두 대 학 민주주의가 보장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대학에도 민주주의를!

평의원회는 학사·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의사결정하고 재경위원회는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 요 사항을 심의·의사결정한다. 모두 학생이 참여할 권리가 있고, 참여해야만 하는 사항들이다. 우리는 민주주 의의 시대를 살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이 선거와 국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규율할 때 민주주의는 진정으로 민주적이게 된다.

대학 민주주의는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대학 민주주의는 학생이 소비자와 객체로 취급되는 대학을 학생이 주체가 되는 대학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는 교문 앞에서 멈추는 거짓 민주주의를 거부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의 개정을 통해 평의원회·재경위원회 학생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대학 평의원회는 평의원회 학생참여에 대한 불합리한 반대를 멈추라.

하나, 국회와 대학은 대학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X

인천대학교 제37대 총학생회 B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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