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던 일본정부가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의 나라 법정의 피고가 될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원칙을 강조하면서 아예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전략을 확인한 것이다.

가미카와요코일본외무장관은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 상고여부 질문을 받고 <국제법의 주권면제원칙상 일본정부가 한국의 재판권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상고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상고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일본정부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오는데 대해서는 <한국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양국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달 한일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국측에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는 앞서 진행된 다른 일본군성노예제문제손해배상소송에서도 국가면제원칙을 내세워 재판결과를 무시하는 전략을 펴왔다. 고 배춘희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재판부가 2021년 1월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로 판결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항소하지 않았다.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강제동원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판결은 일본기업이 피고여서 한국에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 등에 대한 압류조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문제소송은 피고인 일본정부의 한국내 자산인 대사관 등 외교공관이 국제법에 의해 보호돼 압류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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