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베가 코비드19확산에 따른 긴급사태선포를 보고하며 긴급시기 대응 위한 헌법개정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중의원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아베는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민당헌법개헌안에는 긴급사태조항 외에도 헌법9조의 자위대명시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평화헌법>의 근간이 흔들릴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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