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미재무부는 북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제재를 초점으로 대북제재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강화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제재대상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외국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든 자산과 해당권익을 봉쇄할수 있게 된다. 


이는 작년 12월 통과된 2020국방수권법의 후속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