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혐한교육>을 진행한 일본의 한 부동산기업에 직원에 대한 배상명령이 내려졌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증권거래소1부상장기업인 후지주택이 2013년~2014년 임직원에게 <한국은 영원히 날조하는 국가> <재일조선인은 죽어라> 등의 문서를 배포했다. 

또한 문서에는 <일본은 강제적으로 <위안부>를 납치해 그런 직업에 종사하겠다고 비판받고 있지만 틀린것은 틀렸다고 말해야한다>며 일본군성노예문제가 거짓이라 주장했고 <<위안부>들의 생활모습은 사치스러웠다>는 내용까지 포함돼있었다. 

이에 재일교포3세인 한 후지주택직원이 정신적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2015년 제기했고 지난 2일 오사카지방재판소가 미쓰오후지주택회장에게 110만엔 배상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