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9일 공정위원회는 배달앱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불공정했던 서비스이용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된 약관은 ▲사업자법률상책임면제 ▲사업자의일방적인계약해지 ▲소비자개별통지없는서비스중단 등의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배달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해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지도록 시정됐으며 서비스변경·중단시에 사전통지 후 이의제기절차가 보장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