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9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자율주행배달로봇·교통약자위한모빌리티서비스 등 8건에 대한 실증특례·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이로써 차로 분류돼 보도를 다닐수없던 배달·순찰로봇이 보도로 다닐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간 태블릿으로 소통하는 <고요한>모밀리티플랫폼서비스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