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6차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비롯한 10건에 대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이로써 운전면허증발급자는 이동통신사의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등록하여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수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고 개인신분확인 관련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날짜
» 모바일운전면허증 출시예정 file 2019.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