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행위금지정책 및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내달 2일부터 적용되며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모의·조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장행위에 있어서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위반행위 발생시 바로 강력한 제재에 들어간다. 


더불어 카카오는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24시간 운영되는 운영센터나 서비스의 <신고하기>기능을 활용하면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