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브리핑에서 <N번방방지법>의 사적검열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톡·밴드·이메일에서의 사적대화는 유통방지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단체대화방·게시판 등이 대상이 될수있다고 전했다. 


앞서 인터넷업계는 <N번방방지법>의 사적검열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