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말 방사물폐기누설이 있던 태광산업에 안전설비 보강 등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조사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탱크 내 폐기물을 고체상태로 판단해 누설에 대비한 사전조치나 대응을 하지 못했다. 


이에 원안위는 태광산업 부지 전체에 대한 방사능 조사와 보관중인 폐기물 보관형태 및 저장량 재조사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장에서 일한 작업자들은 다행히 방사선영향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