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공정위(공정거래위원회)가 9월부터 광고표시를 제대로하지 않는 일명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에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음달부터 시행예정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부당광고판정시 5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것이다. 

현재 해당 지침은 광고주에만 해당되지만 오는 9월부터 인플루언서도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광고제품소개 시 적절한 안내문고 혹은 반복적으로 광고임을 설명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