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적정 요금수준에서 공평하고 저렴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추진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도입근거 마련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법안통과시 60일안에 전년도통신서비스평균이용량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음성·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마련돼야 한다. 


앞서 2017년 정부가 음성 200분과 데이터1GB 제공하는 2만원대 보편요금제법안을 냈지만 20대국회에서 폐기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