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본회의에서 <N번방사건>에서 비롯된 사이버성범죄처벌법제정청원에 관련한 성폭력특별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불법성적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기존의 불법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자 뿐 아니라 단순 소지자까지 처벌할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N번방 박사>로 불리는 조주빈의 첫재판이 열렸으며 일부혐의는 부인하고 성착취물 제작·유포혐의는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