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본회의에서 <N번방방지법>·<공인인증서폐지법안> 등이 통과됐다.

일명 <N번방방지법>은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업계에 반발이 일어나는 중에도 통과됐다. 

더불어 공인인증서퇴출내용이 담긴 전자서명법개정안도 통과돼 공인인증서 대신 생체정보·클라우드·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