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넷플릭스서비스시코리아는 SK브랜드밴드를 대상으로 <망사용료지불중단요구>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SK브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망 관리, 운영 의무를 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소송이다. 


이에 최근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하며 통신사가 인터넷트랙픽용량을 증설한 바 있어 넷플릭스의 <통신망 무임승차>논란이 일고있다. 


한편 넷플릭스는 트래픽양과 비례하는 화질별 추가요금을 받고 있어 <망사용료는 지불 안하려하고 따로 수익을 챙기고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