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북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심 재판에서 범행사실이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된 판결이 뒤바뀐것이다.
항소심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현재 해당 교수는 지난 6월 보석금 5천만원을 내고 풀려난 상태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가 유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시민행동은 <피해자가 예상치못한 상황에 가해자가 만지것을 <어떤 증거로>로 보여줄수있단 말인가>라며 <수많은 사실 확인서의 피해를 고발하고 증명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오늘의 무죄선고는 결단코 있을수 없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