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부대학교가 적법하지 않게 학과를 폐지해 교육부로부터 <기관경고>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교육부는 중부대가 학칙제·개정시 사전공고·심의·공포의절차를 규정한 고등교육법시행령과 사립학교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교수노동조합중부대지회가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과정과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아동보유학과가 폐지됐다고 의혹을 제기해 교육부에서 관련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전교조중부대지회는 폐과결정을 당장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