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제한해제요구에 검토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측은 대학재정만으로 등록금환불이 어렵다며 이와 같은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교육부고위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환불요구가 거센 상황을 알고 있다>며 <교육부가 할수있는 역할을 최대한 고민하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교육부차관은 등록금환불은 <대학의 몫>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