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증원결정에 반발하는 지방의대생들이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지방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법무법인찬종변호사는 <오는 22일 지방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시행계획변경금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대학은 정부가 지난달 배정한 2025학년도 의대입학정원증원분을 반영해 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통상 5월 하순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공고를 통해 변경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이변호사는 <총장들이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과 대학간의 법률관계는 사법상 계약관계>,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입학해 재학중인 의대생들에게 기대와 예상에 현저히 미달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고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각 대학총장에게 <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4월말~5월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반영시행계획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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