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정부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국가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변화에 대학이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을 확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재정지원방식, 국제화, 대학학교법인 운영, 대학 교사(校舍)건축, 조세감면 등 5개분야 32개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예산을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지고 4년으로 제한되어 있던 사립대학총장의 임기가 폐지되며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입용재산으로 전환할 경우에 교비회계에 보전할 필요가 사라지며 수익용재산을 처분할 경우 교과부장관의 허가없이 사후에 보고하면 된다.


기숙사 및 대학교사의 신‧증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완화돼 학교내에 관광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호텔의 건축도 가능해졌다.


이에 대하여 이번 대학자율화계획이 수익재산의 매매가 용이해지고 총장의 임기가 폐지되는 등 대학의 자율화가 아니라 대학운영자의 자율화계획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재정운영의 자율성보장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국고의 ‘총액지원방식’이 옳다. 그러나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내부통제나 감시시스템이 부실하고, 외부 관리․감독 시스템 역시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행 시스템에서도 감사원감사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가 이런 문제에 어떤 대책을 세워 놓고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총장의 임기4년 초과제한이 폐지돼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으면 총장을 교체할 방법이 없어진다. 이는 족벌사학 운영자들이 대학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임기제한 없이 대학을 영속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조치다.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대학 자율화의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숙사 등의 교사증축에 관해서도 “대학기숙사 신․증축을 위한 규제완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빌미로 다른 부분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면서 “정부가 ‘대학내 호텔 및 국제회의산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하게되면 돈 안되는 기숙사와 돈이 되는 상업시설 가운데 대학 당국이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뻔한 이치”라고 논평하여 결국 정부가 기숙사 규제완화를 빌미로 대학내 상업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대학자율화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이다.


1. 정부재정지원운용방식규제완화

-WCU․BK21 후속사업 등 교과부 주요 재정지원사업에서 Block grant(포괄보조금) 방식의 자유로운 집행 허용

-정부재정지원사업운용방식을 개선해 학교별 계획에 따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


2. 국제화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입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대학의 장학금 지급 보증서류로 대체

-교비회계로 취득 가능한 국외교사의 범위를 ‘국내 학생 교육 목적으로 취득한 시설’로 명확히 해 국내 학생들의 해외연수 등 국제화 교육을 지원


3. 대학(법인)운영 규제완화

-기준을 초과한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교비회계보전 없이 용도변경

-기본재산을 처분시, 교과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재산 중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로 개선

-학교 밖에 위치한 기숙사는 학교 시설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기숙사가 학교 밖에 있더라도 학교 시설로 인정

-총장 임기 4년 초과 제한을 폐지


4, 교사등 건축규제 완화

-기숙사 등 대학 교사(校舍) 신․증축 시 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대학 교사 신․증축에 대해 높이기준과 건폐율을 완화)

-캠퍼스전체 건축연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

-기숙사에 두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


5. 조세감면확대

-사립대학의 민자사업(BTL방식) 기숙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기업체 위탁 교육 등 교육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

-산학협력단이 대학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이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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