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사립학교법이 위반하며 2천500여명이 불법인사 조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5년간 이사회의 의결없이 3천544명을 인사발령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2조의 <사립학교교원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조항에 위반된것이다.
이에 폴리텍대학측은 고용노동부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돼 법해석의 충돌이 발생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한국폴리텍대학교에서 사립학교법이 위반하며 2천500여명이 불법인사 조치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지난 5년간 이사회의 의결없이 3천544명을 인사발령한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 제53조2조의 <사립학교교원임용은 이사회의결을 거쳐야한다>는 조항에 위반된것이다.
이에 폴리텍대학측은 고용노동부산하의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혼재돼 법해석의 충돌이 발생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