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인이 연희동자택압류가 부당하다며 낸 이의신청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전씨는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이 있지만 납부하지 않아 연희동자택·이태원빌라·경기오산시토지 등에 대해 압류 및 환수절차가 진행예정이다.
하지만 전씨부인과 며느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이날 연희동자택본채·별채에 대한 심문이 진행된것이다.
심문에서 전씨측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차명재산이라고 법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이에 검찰측은 <여러 자료를 보면 전씨의 뇌물이 유입돼 마련된 부동산으로써 불법 재산에 해당해 압류는 적법하다>고 반박하는 등의 공방이 진행됐다.
연희동자택에 대한 심문은 종결이 됐으며 재판부의 최종판단만이 남아있다.
현재 전씨의 1997년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판결된 추징금 2205억원 중 검찰이 약 1200억원을 환수했으며 현재 약 991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