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보건복지부가 집단휴진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복지부차관은 <코비드19 위기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수 있으며 앞선 26일 복귀명령이 내려진 수도권에서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근무자 10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우선 촉구하며 9월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무기한으로 진행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