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의 불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진행하는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현재 전교조는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탈퇴하게 하는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3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통보의 불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소송 선고를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진행하는것이다.
앞서 전교조는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통보를 받았다.
현재 전교조는 <해직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탈퇴하게 하는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