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의결된 2021년 예산안에 따라 내년 취업준비생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의 구직수당이 제공된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의 구직자에게 고용정책심의회 심사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된다.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수당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중 청년을 대상으로는 약 10만명에게 수당이 돌아간다.
1일 의결된 2021년 예산안에 따라 내년 취업준비생에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의 구직수당이 제공된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60%이하의 구직자에게 고용정책심의회 심사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으로 제공된다.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수당이 제공될 예정이며 이중 청년을 대상으로는 약 10만명에게 수당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