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법원이 박근혜<정부>시절 자행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가 위법이라고 최종판단했다.
이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통보에라는 행정처분에대한 구체적인 법적근거가 없다고 지적됐다.
더불어 해직교사의 노조가입이 노조설립신고 할때 결격사유가 될수 있지만 합법적 노조의 법외노조화 시킬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함께 안철상 대법관은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것이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의 확고한 표준>이라며 <노조의 정당성은 활동에 따라 평가해야지 해직교원가입여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