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양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정규직전환을 원하면 노동조합을 탈퇴할것을 학장이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KBS보도에 따르면 학과 행정업무직의 한 비정규직노동자가 지난 4월 단과대학장에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하고 정신차리고 일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 했다>고 폭로했다.
현행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 따라 노조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찬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
현재 건양대 본부와 노조는 학교측이 기획·인사·노무·경리·회계·IT·감사 등 7개분야 직원이 노조활동을 할수없게 하는 단체협상안을 제시해 단체교섭이 지난 8월 결렬돼 쟁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