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소녀상의 철거가 철거명령가처분신청으로 일단 보류됐다.
13일(현지시간) 베를린 미테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4일 철거를 보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쎌미테구청장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정부 그리고 베를린거주 일본시민으로부터 소녀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은바 있다며 소녀상철거명령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이날 코리아협의회 등 베를린시민 300여명이 소녀상에서부터 미테구청까지의 철거명령철회 집회·행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