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혐의에 대한 비상상고심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혐의에 대해 심리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897년까지 운행된 부랑인수용시설로 일반시민들을 불법감금해 강제노역, 구탄, 성폭행 등을 일삼고 최소 571명을 사망케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1989년 대법원은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31년만에 해당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비상상고심이 열린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