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마트산업노조이케아코리아지회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을 쟁의행위 방해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한국법인 노동자도 동등하게 대우하라〉고 적힌 등벽보를 유니폼에 붙힌 노조원들을 안전규정을 이유로 들며 담당업무에서 배제하고 컴퓨터실과 탈의실 등에 격리하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했다.
정윤택이케아코리아노조지회장은 〈(회사가)노조원의 이름을 적어가거나 유니폼에 등벽보를 붙였다고 현장에 못들어가게 막는 등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시키려하고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앞서 이케아가 해외법인노동자와 국내법인노동자를 각종 수당 및 최저임금, 복리후생정책에서 차별해온 사실이 밝혀져 노조는 지난 3일부터 노조원 96% 찬성에 힘입어 쟁의행위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