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두환에게 고조비오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날 광주지법에서 사자명예훼손 1심선고공판이 진행됐고 재판부는 〈5.18 당시 군의 헬기사격을 인정하고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전하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조비오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