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대학등록금 50%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고양시는 저소득층, 장애, 다자녀가정 대학생들의 등록금 50% 지원하는 〈고양시대학생본인부담 등록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함께 조례안을 상정하며 취지에 대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이루는데 있어, 정부가 놓치는 교육서비스 사각지대를 지자체가 돌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집안형편이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미루거나, 졸업해서도 학자금을 갚느라 출발선부터 부유한 이와 차이가 나버리는 가난한 사회초년생에 대해 지자체가 도움을 주고자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양시의회 상임위는 반값등록금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되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것과 시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