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활동을 사유로 해고된 공무원들이 복직할수 있게 됐다.
9일 국회에서 〈공무원노조관련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참석 의원 273명 중 194명의 찬성, 42명의 반대, 37명의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 특별법은 2002년 3월 공무원노조가 설립 된 후 2018년 3월까지 노조관련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직과 징계기록을 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3개월 이내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직공무원을 복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