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년 부산앞바다에서 의문사한 서울대 고김성수열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의 정신적고통에 대해 국가가가 5억 6천만원을 지급〉할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행사로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인에 대한 수사를 은폐·왜곡함으로써 김군의 생명권과 유족들의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고김성수열사는 1986년 민주화시위 중 두차례의 연행 및 훈방조치 됐고 그해 6월 행방불명, 부산송도 앞 바다에서 3개의 시멘트 덩어리에 매달린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