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이 조윤선전청와대정무수석과 이병기전비서실장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활동 방해에 대해 무혐의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것이다.
재판부는 청와대비서실과 해수부소속비서관에게 문건·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행위는 직무권한을 벗어난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것이 아니기에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1심에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강대한 권력을 동원,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고 선고가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