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확대해주는 법인이 발의됐다.
지난 19일 국회교육위원회 박찬대의원은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학교안전법)〉을 발의하며 대학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학은 학교안전공제사업시행에 가입대상으로 돼 있지않아 대학 내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지난해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로 대학내 안전사고 보상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