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교에 등록금사용내역에 대해 공개토록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교육부에 대학등록금사용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할것을 권고함에 따라 교육부가 내년 6월까지 관련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관계자는 비대면수업으로 인해 등록금사용내역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며 〈권익위에서도 이런 사유(비대면수업확대)로 등록금내역공개를 의무화 하는데 필요한 개선권고를 한 것으로 안다. 잡힌 예산을 정확히 사용했다면 공개를 못할 일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이 남아 이월됐다면 적립금으로 쌓아둘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할 수도 있다면 학교 구성원간 신뢰가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등록금 사용 내역공개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